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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10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 502-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833,800원 상당의 ‘Office Enterprise 2007' 프로그램 1개를 권한 없이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안랩,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 등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합계 171,207,1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 74개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복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일반토목 측량설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