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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30 2019고단3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17. 04:00경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 A의 친한 동생인 D에 관하여 D의 동생에게 ‘D이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골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편의점 옆에 있던 플라스틱 판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C 피해부위 사진 (증거목록 8, 11번)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녹화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피고인 B는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