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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6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의 지인인 I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1. 5. 2. K에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위이자 피고 D의 남편이던 J를 만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는 I가 매도인 부분까지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상 망인의 이름 옆에는 망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 2호증의 각 인영부분을 인정한 바 있고,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역시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J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민사소송법 제359조에 의한 이 법원의 대조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인 L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한편, I는 원고로부터 합계 2천 9백만 원을 전달받아 J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5. 9. 2천 3백만 원, 같은 해

6. 20. 6백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고, 2011. 6. 2. J와 만나 부동산 매매대금 완불영수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의 기재는 I가 하였고 망인의 인장은 J가 날인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2. 30.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