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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214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0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7.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