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214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0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7.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0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7.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