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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2013가단209561 판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20956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추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7. 23.

주문

1. 피고와 추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