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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3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14. 10. 21.경부터 2015. 2. 3.경까지, 피해자 E(여, 20세)는 2014 증거기록(12. 38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2010년)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10. 25.경부터 2015. 2. 3.경까지 C에서 근무한 직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며 세금계산서 업무에 관하여 묻자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말한 후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내지 2014.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정리한 전표를 검사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책장을 정리하는 피해자 뒤에서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감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말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술 냄새나요.”라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귀 윗부분을 깨물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팩스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창고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