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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G’과 합동하여 7회에 걸쳐 유로폼 등 시가 합계 70,6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가 상습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위 ‘F’, ‘G’과 합동하여 시가 442만 원 상당의 유로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기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란에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