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5: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여, 58세)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업소에서 화분을 절취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곤란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