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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4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5: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E(여, 58세)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자전거 앞 바구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업소에서 화분을 절취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곤란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