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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공무원의 지도하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814 | 부가 | 2016-0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814 (2016. 1. 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또는 수정신고 당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해당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사유를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후 6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소신고 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2.12.31.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최초의 사업자등록일인 2011.6.15.이 속하는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총 6회에 걸쳐 고정자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나. 2014.1.24. 청구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지만 2014.12.1.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되었다는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및 부가가치세액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수정신고시 적용한 가산세가 과소하여 과소신고한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과소납부한 전체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5.2.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당시 관할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환급금과 관련하여 잘못 청구된 경우에도 향후에 이자성격의 부과금은 별도로 없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면세전용’을 사유로 부가가치세 발생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지도 하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신고한 가산세를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공무원의 지도 하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가산세 합계금액은 OOO원이고 이 건 처분시에 OOO원 증가한 가산세 합계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또는 수정신고 당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해당 신고내용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점,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사유를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이후 6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소신고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면대상이 아닌데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