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6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5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허위로 회사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