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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6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E광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B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C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차용하면서 대표이사 F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발행의 약속어음 4매와 당좌수표 1매(액면가 합계 125,000,000원)에 배서를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구로 위 각 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여 주다가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2. 10.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G 대표이사 H가 발행하고 ㈜C 대표이사 F가 배서한 약속어음 오천만 원정 외 3건(합계금액 : 일억 이천오백만 원)을 E광업소 대표 A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부도처리 되었을 시에 A에게 양도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어음과 당좌수표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각 어음과 당좌수표는 2013. 4. 5. 및 2013. 5. 6.자로 각 지급 거절되었다.

마. 피고와 C은 2006. 9.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이후 몇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은 환지계획 인가 뒤에 체비지 승인면적에 인가된 체비지 금액으로 신청한 후 관할 관청에 승인받은 면적(체비지)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