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각 가지는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6차전232호로 위 양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9. 위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원고가 2016. 8. 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고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이 2016. 8.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E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타채22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을 2016. 9. 7. 직접 송달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9. 20.경 위 ‘E식당’을 원고의 딸인 F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F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또한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로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고약36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하단2357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6. 파산선고결정을 하였다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함을 이유로 2019. 5. 16.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하면2357호로 면책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6.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9.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