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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1813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2,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3. 28. 07:00경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에서 다른 승객들이 하차한 이후 맨 마지막으로 하차하게 되었다. 원고는 오른쪽 발은 뒷문 계단에 두고 왼쪽 발은 인도에 내딛은 상태에서 다시 몸을 돌려 왼쪽 발을 떼면서 지갑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쭉 뻗어 교통카드 단말기에 지갑을 접촉하려는 순간 피고차량의 뒷문이 닫히면서 피고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피고차량의 뒷문에 부딪히면서 인도 쪽으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2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승객인 원고가 피고차량에서 하차하면서 부상을 입었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왼발을 인도에 내딛어 피고차량에서 거의 하차를 마쳤다가 다시 뒷문으로 올라서며 무리하게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려 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