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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05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투자자인 C으로부터 별지 ‘가압류 결정 별지 목록’ 기재 증권을 예탁받은 증권회사이다.

나. 원고는 D에게, ① 2013. 5. 15. 주식회사 E 주식 260만 주를 담보로변제기를 2013. 8. 14.로 정하여 10억 원을, ② 2013. 6. 20. 위 주식 및 2건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변제기는 2013. 7. 19.로 정하여 15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D로부터, ① 작성 명의인은 D의 처로서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다) 주주인 C, 작성일자는 2015. 6. 30.자로 기재된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15. 6. 30.자 현재 차용원금 잔액 20억 원(약정이자액 협의조정)이 남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의무 보호예수 해제 예상주식 2015. 7. 7.자 2,207,506주, 2015. 7. 9.자 3,708,282주 중 100만 주를 주식 소유자 C 명의로 별도계좌 개설 후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질권설정 할 것을 확약하며 2015. 7. 30.자까지 주식 등을 정리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작성명의인은 C의 대리인인 D, 작성일자는 2015. 10. 1.자로 된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위 본인은 원고로부터 2013. 5. 경 10억 원, 2013. 6.경 15억 원, 합계 25억 원을 차용하였고, 현재 원금 2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명의 주식 3,434,835주의 보호예수 증서 원본을 담보로 맡기고, 이 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2016. 7. 2. 이후에 이 주식을 매도하여 위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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