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외 2인
2009. 6.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배당액 180,000,000원을 162,950,106원으로, 피고 2, 3에 대한 배당액 36,619,05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668,94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03. 5. 2. 소외 2로부터 서울 양천구 (동 및 지번 생략) ○○마을 3단지아파트 301동 102호(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3. 5. 23.부터 2005. 5. 23.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3. 5. 23.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소외 1은 2005. 4. 11.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 5. 23.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4. 소외 1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2도 당일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소외 3( 소외 1의 남편이다)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와 아울러 소유권취득 당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고, 2006. 11. 23. 피고 2, 3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경매신청(근저당권 실행)으로 2007.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17380호 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피고 2, 3은 각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도 2007.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자격으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2. 11.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219,9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2009. 3. 9.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의 실제배당할 금액 216,839,474원 중, 18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고 36,619,054원을 피고 2, 3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3. 9.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을가제2호증(을나제1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소외 1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임차 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위 법조항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일반 금전채권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이전받음이 없이 단순히 채권만을 양도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한편,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1의 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는 취지라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우선변제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채권자대위 주장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권자로서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자 소외 1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라면, 채권양도인 소외 1이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1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원고에게 양도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더 이상 이행할 급부가 남아있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상의 채권채무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