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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고단4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B(24 톤, 강선)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5: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어장 막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마른 멸치 약 1,700 박스를 적재하고 같은 시 동호동으로 출항하여 침로 14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소형 어선의 운항이 빈번한 해상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 견 시를 충실히 하고 레이다 등 항해장비 및 시각 ㆍ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각도로 우회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항하는 등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이다 등을 확인하고 주위를 견 시하여 주변의 소형 어선을 발견하거나 속력을 감속하는 등 아무런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10 경 통영시 지도 남방 0.5 마일 해상 (Fix 34-53.899N, 128-28.145E )에서 항해 중인 통영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1.7 톤, FRP)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B로 위 E의 우현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E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 E에 승선 중이 던 선장인 피해자 F(75 세 )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여, 7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B(24 톤) 선 체 및 충돌 부위 채 증 사진, E(1.7 톤) 선 체 및 충돌 부위 채 증 사진

1. 충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