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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26.선고 2020고단2476 판결

절도,방실침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20고단2476절도,방실침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오피고(가명) 여 76.생, 보험설계사

주거 울산 남구

검사

허태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14.경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5.14. 13: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접수대에 간호사가 없는 틈을 타 프로포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를 지나 병원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수술실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던 프로포폴 성분의 '포폴주사(12ml)' 5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일회용주사기 2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7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8.경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5.18. 10: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산부 인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점수대의 간호사가 다른 환자를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프로포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를 지나 병원 안쪽에 있는 수술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수술실 내 서랍에 일부 사용후 폐기하기 위해 보관 중인던 프로포폴 성분의 '아네폴주사(20ml)' 5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시가 합계 9,000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14. 13:38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성분의 포폴주사 12ml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4만 원 = 7회 X 1회당 1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판사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