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801 | 법인 | 2012-12-31
조심2012중4801 (2012.12.31)
법인
기각
최대주주 명의의 계좌는 도관역할에 불과한데도 최대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서2830
조심2012서4737 / 조심2013중079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1.부터 OOO 54-14에서 농업(집단재배)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617 외 4필지 소재 부동산을 2010년 11월~2011년 2월까지 김OOO 외 17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6.~2012.5.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2.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 고지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최대주주 이OOO에 대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6.1. 사업개시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는 2009.6.15. 설립 이후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상태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자금대여 및 회수과정에서 회계담당자의 회계지식 부족으로 이OOO 계좌에 송금한 후 주식회사 OOO에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OOO 계좌로 송금하고, 동일자 동일금액을 주식회사 OOO에게 재송금(대여) 또는 주식회사 OOO에서 이OOO 계좌로 송금하고 동일자 동일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재송금하는 등 이순옥의 계좌는 단지 도관에 불과할 뿐, 주주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의 실질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법인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주식회사 OOO 간 자금거래가 도관에 불과한 이OOO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OOO에게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거래실질을 간과한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이OOO의 계좌는 도관(단지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에 불과하므로 이OOO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OOO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이 이OOO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장부상 관계회사대여금 등의 계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된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이 최대주주 이OOO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이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장부상 관계회사대여금의 계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의신청결정서(2010.9.7. OOO지방국세청장)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일자에 동일금액이 주식회사 OOO에 재송금되는 등 이OOO이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거래의 실질도 관계회사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통장거래 요약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이 2010년말에는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1년말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2010년과 2011년 중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이OOO 명의 계좌OOO에 이체되어 이체일과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OOO의 계좌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에서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이 장부상 주식회사 OOO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OOO 명의의 계좌는 도관역할에 불과한데도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2830, 2011.10.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