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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25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3월 분 임금 159,000원, 2016년 4월 분 임금 332,720원, 2016년 5월 분 임금 1,779,440원, 2016년 6월 분 임금 57,110원 등 임금 합계 2,328270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31,63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563, 2016고 정 2564, 2016고 정 2917 및 2016고 정 2695 중 일부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6. 2. 23.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695 중 일부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사실 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J, G, H, K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