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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22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소재한 ‘E 부천점’ 지하8호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공짜 밥을 얻어먹거나 공짜당구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9. 13: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천지방법원 418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와 F회사 법무팀장인 G, 피고인의 처 및 법정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소장이 직원들과 부천에 있는 E 내 임차인 식당에 다니면서 식사나 얻어먹는 사람이다”, 또는 “당구를 치면 돈을 내고 쳐야 임차인들도 임대료를 내고 먹고살 것 아니냐, 당구를 쳤으면 돈을 지불하고 쳐야지 공짜당구를 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확인서(증거기록 6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장이 직원들과 부천에 있는 E 내 임차인 식당에 다니면서 식사나 얻어먹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공짜로 식사를 먹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