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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55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7.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양도물건 : D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52대 주식회사 E 소유의 택시 44대 본 매매계약서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2개사 차량 96대의 차량과 택시영업권에 대하여 매 매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사소유의 택시운수사업을 법적분리후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한다.

별첨작성 법인분리가 불가할시는 각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후 개인에게 양도하고 잔여 사 업분을 주식매매형식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표이사 가 불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도록 하는데 각자 동의하고 이의처리 문제는 인수인이 책 임진다.

회사의 경영권 승계일 : 2013년 9월 1일자로 한다.

단, 법인의 분리가 지연될 경우 분리후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한다.

매매대금 : 일금 이십삼억원정(₩ 2,300,000,000) ◎ 계약금 : 일금 삼억원정(₩ 300,000,000) 지불일자 : 2013년 7월 29일 이후 매월 말일 (8/30. 9/30. 10/30. 11/30)에 각 일금 삼억원(₩ 300,000,000)씩 현금으로 지불한다.

◎ 정산 후 잔금은 일금 팔억원정(₩ 800,000,000) 지불일자 : 2013년 12월 30일 ① 회사의 부채금액은 매매금액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이후 발생하는 부분, 세금 및 임금 등은 경영권 승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주식의 양도양수는 잔금일에 법적서류를 인수인계하고 임원변경은 인수일 이후 즉 시 시행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E의 소유이던 울산 남구 F 대 1,127㎡, 울산 남구 F, G, H에 있는 I호 지상 2층 건물은 2013. 8. 28. 피고 B과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