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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0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3세) 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2:40 경 서울 송파구 C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길목에 설치한 각목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