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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7 2015고정6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 정 687』 피고인은 거제시 B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과 매매, 건설업을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D 주택 신축공사, E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7.부터 미장 타일 공으로 근무 하다 2013. 7. 8. 퇴직한 F의 2013. 3월 임금 3,154,840원, 4월과 6월 임금 각각 3,300,000원, 7월 임금 745,16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688』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G 토지와 그 지상의 전원주택 1~5 동의 실 소유자로서 명의 신탁자이고, H는 명의 수탁자이다.

피고인과 H는 2013. 8. 경 피해자 거제 축산업 협동조합 (1 순위 근저당권 자) 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위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액 보증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거제시 G 전원주택 1동에 관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9. 3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 달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1,400만 원 상당의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배당해 달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위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배당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 시석건설 주식회사( 가압류 채권자 )에 배당될 금액이 없다는 것을 알고, 2014. 5. 14.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스스로 위 배당요구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