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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6 2014고단3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1층 소재 E(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애무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6. 21. 20:40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은 후 방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