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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B의 피해액 전액, 피해자 G의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G에 대한 나머지 피해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