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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구리시 토평동 214 소재 구리여고 앞 교차로를 토평파출소 방향에서 검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검배사거리 방향에서 토평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그랜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