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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정108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공니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B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장으로 허위등록하여 아산시로부터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에서 A이 원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A의 명의로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0. 8. 2.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및 2012. 3. 2.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D이 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D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2011. 3. 2.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E이 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E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7.경 A이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아산시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를 F 명의의 농협 계좌(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A,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