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2년 6월 및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만취해 길을 가 던 피해자를 따라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 B이 1회, 피고인 C가 1회 각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장소, 수법 및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청년들 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당 심에서 까지도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계속 구금되어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이상 구속되어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