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32 | 지방 | 2016-10-19
[청구번호]조심 2016지0632 (2016. 10. 19.)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주택은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이 존재하고 2층에는 취사가 가능한 공간이 없어 2층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2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이 건 주택이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5.4.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신축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1층과 2층이 별도로 구획되어 세대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1층에 설치된 1개의 현관 외에 다른 외부출입구가 없는 것이 확인되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 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2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점, 2층에는 방, 거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나 간이싱크대가 설치된 방은 별도의 배수시설이 없어 사실상 부엌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층에 세입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입자와의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서 세입자가 없음이 확인되며 1층과 2층의 계량기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주택 2층을 한 가구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현황이 취득 후 외부계단 및 싱크대 설치, 임차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을 1구의 건축물로 볼 경우 대지 면적이 1,347㎡이고 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며 건축물가액도 OOO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5.11.25.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하고 2015.12.5. 및 2015.12.16. 처분청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주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출장(2016.2.1.)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2층에는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1층 및 2층을 연결하는 계단 및 2층에 간이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 이후 건축물 각 층 평면도, 현황사진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평면도에 의하면 1층에 외부로 출입하는 현관문이 있고 1층 현관 내부에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독립된 계단실과 1층 거실로 출입하는 중문이 있으며, 1층 및 2층 모두 방, 주방, 거실 및 욕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2층에는 외부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이 출장 후 촬영된 사진과는 달리 이 건 주택 내부의 경우 내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판으로 가리워져 있고, 외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계단과 외부 2층을 출입하는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외부계단 등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설치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임대인)이 OOO 임대차기간 2016.5.12.~2018.5.11.로 하여 2층 전체를 임대차 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도 임차인이 2016.5.12.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주택은 건물면적 488.99㎡, 부속토지 면적 1,347㎡, 주택공시가격 OOO 충족하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볼 경우 1구당 건물 연면적이 1층의 경우 227.8㎡(2층 163.93㎡)에 해당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요건를 충족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사치성 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함과 아울러 과다한 토지를 부지로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 있는 만큼,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이 취득 당시 현황상 비록 1층 및 2층의 내부가 각 거실, 방, 주방 및 화장실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이 존재하고 2층을 출입하는 외부계단이 없으며 2층의 주방에 1가구가 취사를 할 수 없는 하나의 개수대만 놓여져 있는 상태이므로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나무판으로 1층과 2층의 통로를 막고 2층을 출입하는 철제계단과 외부현관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주택 취득 후에 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 설치된 계단 등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언제든지 원상태로 복구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1구의 단독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춘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1구당 건물의 연면적 및 기준가액 등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