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주광장 쪽에서 김해장유 쪽으로 2차로로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에 시가 4,019,191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의료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창원터널입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휴대폰촬영), 자동차등록원부(B), 견적서사본(D), 의무보험조회(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