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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4359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166,249원, 원고 B에게 24,722,083원, 원고 C에게 21,458,250원, 원고 D에게 36,917...

이유

기초사실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 A, B, C, 소외 G은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설ㆍ공급 사업의 시행위탁자인 피고 및 수탁자인 주식회사 I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계약금’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매수인 계약 체결일 대상 오피스텔 계약금 분양대금 원고 A 2015. 11. 28. J호, K호, L호 계약 당일 3,000만 원 지급 (1채당 각 1,000만 원) 각 135,352,000원 원고 B 2015. 11. 28. M호 계약 당일 1,000만 원 지급 135,352,000원 원고 C 2015. 11. 28. N호 계약 당일 1,000만 원 지급 143,055,000원 소외 G 2016. 3. 21. O호, P호, Q호 계약 당일 3,000만 원 지급 (1채당 각 1,000만 원) 123,058,000원(O호) 123,058,000원(P호) 125,582,000원(Q호)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오피스텔 공급계약 입주예정일: 2017년 11월 15일 예정(정확한 입점일은 추후 개별 통보) 위 표시 분양목적물은 신탁법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행위탁자 ㈜F와 수탁자 ㈜I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이를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 ㈜I을 “갑”, 매수인을 “을”, 책임준공 시공사 R(주)를 “병”, 시행위탁자 ㈜F를 “정”이라 칭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계약의 해제] ⑥ “을”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또는 “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및 “갑” 또는 “정”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 또는 “정”에게 본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