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I. 모두 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는 2013. 4. 24.에 실시된 J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현재 J군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 A는 2013. 4. 3.경 위 J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본 후보등록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K정당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무공천 원칙을 발표하자 본 후보등록을 포기하였고, L은 위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본 후보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두 L의 M중학교 또는 M고등학교 제자이고, 피고인 A와 L은 같은 N과 O 지역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2013. 4. 3. 오후 무렵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자라섬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면서 ‘당선이 되려면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L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L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B 뿐이므로 당선 시에 B에게 J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B에게 위 L이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대답하여 승낙하고, 또한 선거자금의 부족을 고민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남인 Q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A를 위 자라섬 주차장에서 만나고 난 후에 경기 R에 있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