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위 수탁 해지 동의서 및 대폐차동의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B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손가락으로 지정한 부분에 날인하도록 요구하여, 해지에 대한 의사 없이 날인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을 2016. 10. 16.까지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기간만료일인 2016. 10. 16.에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수탁해지동의서, 대폐차동의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기간만료일인 2016. 10. 16.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