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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90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위 수탁 해지 동의서 및 대폐차동의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B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손가락으로 지정한 부분에 날인하도록 요구하여, 해지에 대한 의사 없이 날인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기간을 2016. 10. 16.까지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기간만료일인 2016. 10. 16.에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위수탁해지동의서, 대폐차동의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기간만료일인 2016. 10. 16.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