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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노1579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역입영대상자로서 36세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실질적인 병역의무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총 3억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