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0: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3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마른 안주 2접 시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원 1명을 소개 받고 그녀와 함께 어울려 노는 등으로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 피해금액 차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