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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4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는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