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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2가합3941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공제회(이하 ‘원고 공제회’라 한다

)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2006.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 공제회의 D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인사, 기금 운용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 은행이다.

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및 운용지시 1) 원고 공제회는 2008. 1. 11. 피고 은행과 위탁자 및 수익자는 원고 공제회, 수탁자는 피고 은행, 신탁기간은 2008. 1. 11.부터 2009. 1. 9.까지, 신탁금액은 300억 원, 편입자산은 대출채권, 목표수익률은 연 9%인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탁금 300억 원을 피고 은행에 지급하였다(갑 제1, 2호증). 2) 피고 은행은 같은 날 원고 공제회의 운용지시에 따라 위 신탁금 300억 원으로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300억 원의 대출금채권(이율 연 9.3%)을 양수하였다

(을가 제9호증의 1). 다.

E의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 내역 한편, E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는, E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1순위 근질권, E이 취득할 예정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각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2순위 근질권이 각 설정되었고, E 대표이사였던 H와 F, G가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대출금이 입급된 E의 계좌는 이미 피고 은행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 C, B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그 후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