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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노4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변명이 상식에 반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하차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F의 진술서와 블랙박스 영상 CD가 있다. 그런데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동승자가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의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F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F을 만난 점, F의 법정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미 차에서 내려 있는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동승자가 화물차의 앞 또는 뒤로 이동하는 모습만이 나와 있어 그러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