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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합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던 C식당의 점장인 사람으로, 2019. 1. 1. 0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각자 잠을 자고 술이 깬 다음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3경 대구 달서구 F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버릇에 피고인의 자리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