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콘도 앞 도로를 한경면 방면에서 협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오성건재 명의의 F 스카니아트랙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스카니아트랙터를 수리비 14,373,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아들인 G에게 부탁하여 G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8. 2. 08: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힘들고 하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5. 8. 4.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