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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 주중에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다수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사회 내 처우로서 그 목적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 및 범죄 예방을 통한 복지 증진 사회보호에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총 16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 것이 과중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