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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9 2015가단152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5년 제84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 소유로서 채무자 C의 소유가 아닌바,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집행배제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