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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4 2017고단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0:30 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6 세) 이 술에 취해서 찾아와 거들먹거리며 비아냥거리는 것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연습용 골프채( 길이 65cm) 로 피해자의 왼손 목과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E 병원 발급)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현장, 골프채, 피해자 상처 사진), 조서 작성 중 촬영한 피해자 손목 어깨 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