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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고정10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5. 6.경 나주시 FㆍG에서 시행되는 H 개발사업 조성공사의 I공구를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낙찰받아 6,915,043,000원에 도급받았음에도, 주된 공사인 토공사, 상ㆍ하수도공사의 전부를 J 대표 K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표이사인 A가 J회사 K에게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을 하도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적용되는 대통령령이다.

제3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