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절취함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를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