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대구 북구 연암로22길 25-2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