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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78 | 지방 | 2014-02-25

[사건번호]

조심2013지0778 (2014.02.2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또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쟁점건축물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보이지 않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622

[따른결정]

조심2015지06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인 OOO 소재 건축물 354.13㎡ 및 주차시설 1식(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2013.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서 영위하던 유흥주점영업이 상권 이동 등으로 부진함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임대하여 월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인바, 처분청이 2013년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는 2012년의 재산세와 동일한 비율로서 과다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이 5층 상가 건물의 OOO에 소재하고 있고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인 OOO으로 사용되고 있어 같은 법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을 산출하고, 같은 법 제146조를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산출하였으며, 같은 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지방교육세 OOO원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다부과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2013.6.1. 현재 쟁점건축물에서 업소명 OOO으로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 영업자 이민정)이 영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OOO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된 201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 용도지수(135, 식품위생시설), 위치지수(100), 경과연수별잔가율(0.62)을 각각 적용한 ㎡당 가액 518,000원에 면적OOO을 곱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OOO원을 산정하였고,

쟁점건축물 중 주차시설 1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된 2013년 철골조립식주차시설 기준가격(㎡당 112,000원)에 경과연수별잔가율(0.1)을 적용한 ㎡당 가액 11,200원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 11,879원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8,315원을 산정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지622, 2010.12.29. 외 다수 같은 뜻),

쟁점건축물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장인 OOO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1조제112조를 적용하여 재산세 OOO원을 산출하고, 같은 법 제146조를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산출하였으며, 같은 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지방교육세 OOO원을 산출하는 등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