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범 죄 사 실
1.『2012고단5408』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2011. 9. 22.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계속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휘트니스클럽, 운영관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1. 8. 1.부터 2011.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7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6, 16~18, 25번 기재 각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12,404,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2고단6889』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I의 대표로 2011. 3. 2.부터 2012. 2. 27.까지 위 I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J의 2011. 11.분 임금 2,300,000원, 2011. 12.분 임금 2,400,000원, 2012. 1.분 임금 2,4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2고단7367』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G의 실제 운영자로 2010. 4. 1.부터 2011. 5. 31.까지 위 (주)G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K의 2010. 4.분 임금 2,000,000원, 2010. 5.분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3,425,250원 합계 7,425,2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