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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0 2020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4: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01경 같은 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도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