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부터 판결선고일인 제9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하였으나, 연기된 판결선고기일인 제10회 공판기일(2011. 9. 23.)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은 기일 외에서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하여 줄 것을 구할 뿐, 원심 제11 내지 13회 각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통지서도 모두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원심은 2011. 11. 1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하였으나, 위 영장은 집행되지 아니한 채 2012. 1. 25. 반환된 사실, ④ 원심은 2012. 4.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변론을 재개한 후,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4회 공판기일(2012. 5. 4.) 및 제15회 공판기일(2012. 5. 18.)에 2회 연속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16회 공판기일(2012. 6. 8.)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집...